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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擧試驗 答案紙 과거시험 답안지(試券시권) 2매 일괄판매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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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과거시험 답안지
출간일자 조선시대
책장 창고방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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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꺼운 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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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시지(試紙) 또는 명지(名紙)라고도 한다. 시권의 종류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제술(製述) 시권, 강서(講書) 시권, 사자(寫字)·역어(譯語) 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제술은 문장 구사능력과 대체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시(詩)·부(賦)·송(頌)·책(策) 등을 시험하였다. 따라서 제술 시권은 시험 과목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응시자 자신이 스스로 창안해서 작성하는 논술시험 답안지이다.

글을 시권에 쓴다는 의미에서는 잡과(雜科)의 사자(寫字) 시권과 같은 성격을 지니지만, 사자가 단순히 출제부분의 내용을 베껴쓰는 데 비하여 제술은 응시한 당사자가 새로운 글을 창안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내용

제술 시권에 기재되는 내용은 크게 응시자 본인이 기록한 것과 시관(試官) 내지 사관(四館)에서 기록한 것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응시자가 녹명(錄名)하기 전에 시권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① 시험 답안, ② 응시자 본인의 직역(職役)·성명·나이·본관·거주지, ③ 부·조·증조의 직역과 성명, 외조의 직역·성명·본관(생부가 있으면 외조 옆에 기록)이 있다.

시관이나 사관(四館)에서 기록·확인하는 사항은 ④ 자호(字號), ⑤ 과차(科次)와 점수, ⑥ 등수, ⑦ 근봉(謹封) 여부, ⑧ 착인(着印 : 科擧之寶)이다. 이 가운데 자호는 천자문(千字文) 순으로 연번호(連番號)를 매기되, 천자문 위에 일(一)·이(二)·삼(三)·사(四)까지의 숫자를 써 넣어 관리하는 데 편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십황(十皇)’이라 했을 때는 ‘황(皇)’자 축(軸)의 열번째 시권이란 표시가 된다.

자호의 기재방법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랐지만 대개의 경우 봉미(封彌)한 시권을 뜯기 전에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오른쪽 중간에 큰 글씨로 자호를 매기고 아울러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같은 자호를 매겼다. 그런 다음 오른쪽 중간의 자호부분을 오려내어 합격자가 결정될 때까지 따로 보관했다가 당락이 결정되면 그 합격 시권의 봉미부분을 붙였다.

시험 점수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으며 대개 붉은 글씨로 기록하였다. 등급은 9등 내지 12등급이 있으며, 일지상(一之上)·중(中)·하(下), 이지상(二之上)·중·하, 삼지상(三之上)·중·하,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 갱(更)·불(不) 등으로 표시하였다. 과차(科次)는 과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등급을 일지일(一之一)·이(二)·삼(三), 이지일(二之一)·이·삼, 삼지일(三之一)·이·삼 등으로 기재하였다.

근봉(謹封)은 본인이 직접 써 넣었으나 그 글씨를 보고 부정이 생겨 근봉이란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시권에 찍은 도장은 과거지보(科擧之寶)였다. 이 외에도 틀린 부분을 고쳐 적은 부분과 시권의 연결부분에도 이 도장을 찍었다.

과거응시자가 답안을 작성할 때는 정해진 격식에 따라야 했으며, 그 양식은 시(詩)·부(賦)·송(頌)·책(策)·경의(經義)·서의(書義) 등 제술과목에 따라 달랐다. 우선 공통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시제(試題)를 들 수 있다. 시·부 등 비교적 짧은 것의 시제는 그대로 베껴 썼지만, 시제가 긴 대책·경의 등의 경우에는 ‘문운운(問云云)’ 등으로 문제를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시제의 상하에 시·부·대책 등의 시험명을 써 넣었다. 시·부는 아래쪽, 대책과 경의는 대(對)·서의(書義)·예의(禮義)·역의(易義)·시의(詩義)라고 명기하여 위쪽에 기록하였다. 또한 경의나 대책 답안에는 첫부분과 끝 그리고 서술 중에 우(于)·근대(謹對)·신복유(臣伏惟)·신복독(臣伏讀)·공유(恭惟) 등의 글을 써야 했다 그리고 시·부에서는 운자(韻字)를 반드시 맞춰야 했다.

이와 같은 격식에 어긋나거나 운이 맞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웠고, 합격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곤 하였다. 이 밖에도 제술 답안에는 각 과목마다 답안의 분량을 정해, 경의·대책 등은 글자의 수, 시·부는 구수(句數)로써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을 작성해야만 입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격식에 맞지 않아 합격자가 시취액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한편으로는 문장이 극단적인 형식 위주로 변해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유교가 아닌 이단(異端)의 글을 쓰거나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밖에도 답안에 써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이나 피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① 기불양화(祈佛禳禍) 등 이단의 풍속과 글, ② 노자·장자·순자의 글, ③ 왕의 이름(御諱), ④ 색목(色目) 발언, ⑤ 패유(悖謬)한 글, ⑥ 초서(草書) 사용, 낙서·오서(誤書) 등이 그것이다.

과거의 종류와 과목이 다양했듯이 시권도 시험 과목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제술시험의 시권 이외에 문·무과와 역과의 강서 시권과 사자 시권이 바로 이것들이다.

강서는 사서삼경 등 경전의 임문(臨文 : 책을 눈앞에 펴 놓고 읽는 일) 또는 배강(背講)·배송(背誦)을 통해 시취(試取)하는 방법이므로 답안 작성을 위해 시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절차상 시험문제를 내고, 채점내용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시권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작성된 시권이 바로 강서 시권이다. 즉 강서 시권이란 창작한 글을 쓴 답안지가 아니라 시험출제 과목(주로 사서삼경)과 그 점수를 기록한 일종의 구두(口頭)시험의 채점표인 셈이다. 따라서 시권의 양식도 제술 시험과는 다르다. 강서 시권은 안동의 의성김씨 김성일(金誠一) 가문, 해남의 해남윤씨 윤선도(尹善道) 가문 등에 전하고 있다.

해남윤씨 윤이석(尹爾錫, 1626∼1694)의 시권의 경우 시험과목으로는 ≪주역 周易≫≪시전 詩傳≫·≪서전 書傳≫·≪논어 論語≫·≪맹자 孟子≫·≪중용 中庸≫·≪대학 大學≫ 등 삼경사서가 치러졌다. 그리고 과목 아래로 그 과목의 시험문제, 점수(純通·通·略·粗), 시관의 서명(署名)이 있다. 시험문제 오른쪽에는 채점된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十一分半), 그리고 천자문의 자호가 있다.

잡과의 사자(寫字) 시권도 시험명을 명시한 점, 문제와 답안을 함께 기록한 점, 사조(四祖)를 모두 기록한 점 등은 제술 시권과 같다. 다만 시험문제에서 사자할 부분을 자(自)∼지(止)로 표시해 주었고, 답안 내용이 제술 답안처럼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한 책의 일부를 베꼈다는 점에서 제술 시권과 다르다.

시권의 구입은 중국과 달리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였다. 그리고 구입한 시권은 크기와 품질이 일정한 규격에 맞아야 했다. 또한 격식에 맞추어 봉미(封彌)한 뒤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제출된 시권은 검사관(檢査官: 주로 搜挾官)들이 일일이 규격에 맞는지를 조사한 뒤 답인(踏印)하여 응시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응시자가 시권을 구입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시권의 품질이 다를 수 있었다. 경제력이 풍부한 양반가의 자제들은 두껍고 질이 좋은 시권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빈한한 선비들은 시권을 마련하지 못해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니는 형편이었다.

≪경국대전≫이나 기타 법전에는 시권의 품질을 따로 규정해 두지는 않았으나 하품(下品)의 도련지(濤鍊紙)를 사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주 사치스러운 시권은 시관이 불살라 버리거나 당사자를 적발해 치죄하는 등 빈부에 따라 시권의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를 되도록 억제하였다.

봉미법은 호명법(糊名法)이라고도 하여 통용해서 쓰고 있으나, 봉미와 역서는 응시자의 신분과 성명 등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호명은 말 그대로 호명지(糊名紙)를 풀로 붙여 이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과거 실시 초기에 행해졌다. 호명법은 전대에 비해서는 큰 발전이었지만 이 방법도 호명지를 들추어 이름을 엿보는 등 부정의 소지가 짙었다.

이를 개선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봉미법이었다. 봉미란 응시자의 사조·나이·성명·거주지 등 신원이 기재된 부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아올려, 말아올린 부분의 상단·중단·하단 세 곳에 구멍을 내고 끈으로 묶은 다음 ‘근봉(謹封)’이라는 글을 써 넣거나 도장을 찍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의 봉미가 처음으로 행해진 것은 고려시대였다. 조선시대에는 이 방법에서 더 발전하여 봉미한 부분과 답안부분에 ‘감합(勘合)’을 쓰고, 그 중간을 칼로 오려내어 따로 보관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는 사사로운 행위를 막기 위한 더욱 철저한 방법이었으나 그 일이 번거롭고 잘라낸 부분을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부정이 생기는 등 폐단이 있었으므로, 비교적 인원수가 적은 회시·전시 등의 시험에서만 시행되었다. 응시자가 많은 지방의 향시에서는 신분기재란을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 작게 만들어 오른쪽 아래 또는 오른쪽으로 말아올려, 이것을 다시 끈으로 묶는 방법을 흔히 썼다.

역서법은 응시자가 작성한 문장의 필체를 시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서리를 시켜 시험내용을 다른 지면에 옮겨쓰게 한 뒤, 이를 보고 채점하도록 한 제도였다. 중국에서는 봉미법과 거의 동시에 시행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야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과거제 자체도 그렇지만 봉미·역서법도 중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였다.

과거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응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원(貢院) 내지는 녹명소(錄名所)에 제출하고, 여기서 미제출된 것이 없고 제출된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 공원에 제출된 서류는 행권(行券)·가장(家狀), 그리고 답안 작성에 필요한 시권이었다. 고려시대의 녹명은 예부(禮部) 공원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을 제외한 대·소과에서는 대개 녹명소를 설치하고 녹명관(錄名官)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녹명은 시험 전이나 당일에 경시(京試)는 사관(四館) 관원이, 향시(鄕試)는 감사가 인원을 차정(差定)하여 담당케 했다. 복시(覆試)에서는 예비시험인 조흘강(照訖講: 學禮講, 典禮講)에 합격한 첩문(帖文)이 있어야 녹명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응시자들은 녹명소에 나가 사조단자(四祖單子)와 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는 응시자의 직역·성명·나이·본관·거주지와 부·조·증조·외조의 직역·성명·본관 등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보단자는 보결(保結)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육품 이상의 관원이 서명한 신원보증서였다.

서얼의 경우에는 내외 및 처변 원근족친으로서 문·무과 출신인이 착명(着名)한 보단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제출하게 한 것은 응시자의 사조 가운데 서얼(庶孼)이나 공·사천(公私賤)이 있는지의 여부, 정거(停擧) 또는 죄적(罪籍)에 올랐는지의 여부, 본도(本道) 거주 여부, 조정 관원이 향시에 응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본도 출신 여부를 심사하는 이유는 응시자가 원거주지가 아닌 곳, 즉 자기 소유의 노비나 농토가 있는 지역에서 관의 진성(陳省 : 지방 관서에서 중앙 관서로 보내는 각종 보고서)을 받아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에 오면 응시자가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서얼 허통 후에는 허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녹명 시에 확인하는 내용과 절차도 변하게 되었다.

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가 발표되면 시권은 합격 시권과 낙방 시권[落幅]으로 분류된다. 합격 시권은 뒤에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백패(白牌)와 함께 영광의 상징으로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합격하지 못한 시권, 즉 낙방 시권은 일괄적으로 호조에 옮겨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 한 예로 ≪중종실록≫에는 함경도절도사가 빈한한 군사들에게 낙폭(落幅) 시권으로 옷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사도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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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科擧試驗 答案紙 과거시험 답안지(試券시권) 2매 일괄판매
저자 李奭宰, 작자미상
출판사 李奭宰, 작자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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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상품페이지 참고
제품구성 상품페이지 참고
출간일 조선시대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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